칼럼 캐나다 COVID-19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긴급 보조금 및 사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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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6,304회 작성일 20-07-03 15:50본문
2020년 2월 초 까지만 해도 COVID-19는 캐나다와 무관하게 또는 거의 영향이 없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태로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3월 18일 이 사태는 급반전되어 캐나다 전지역에 걸쳐 경제적 폐쇄가 선포되었고,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온주는 폐쇄연장이 지속되어 현재 4개월째로 들어서고 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소득 확보와 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다양한 긴급보조자금 및 사업지원자금 대책을 마련하여 캐나다 전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의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책을 업데이트하여 드리고자 한다.
1. CERB 신청 자격 조건 완화: 임시실업수당 신청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과 관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월 소득이 $1,000 미만인 파트타임 고용인과 자영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완화되었고, 신청 기간도 16주에서 24주로 늘어났다.
2. 상업용 임대료 지원자금 (CECRA): 임대인이 대출(Mortgage)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대출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전년도 해당 월들 또는 금년 1월 및 2월 기준으로 사업매출이 70% 이상 떨어진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임대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4월, 5월 및 6월(3개월간)의 임대료중 50%를 정부가 보조한다. 신청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다.
CECRA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청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대행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CECRA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꾸준한 협상이 CECRA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된다.
3. 급여보조금 (CEWS): 지원 기간이 6월 6일 종료에서 8월 29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기존 고용인과 신규 고용인의 보조금 계산이 다르니, 사업주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여 신청 함으로써 벌금을 피하는게 중요하다. 부정수급시 25%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할 것을 권유한다. 전년 동일 기간 또는 금년 1월 및 2월 대비하여 매출액 30% 감소가 필수조건이다.
4. 긴급사업자금 대출(CEBA):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전년도 급여총액이 $20,000 이상이어야 하나, 만일 급여총액이 $20,000 미만이면 비즈니스 번호를 가지고 있고, 2018년 또는 2019년 택스 신고를 하였으며, 국세청이 제시한 비용(연기할 수 없는 비용)이 $40,000 이상이면 CEBA가 신청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6/19일 포털을 오픈할 계획이었으나, 오픈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5. 지역경제활성화지원 (RRRF): RRRF는 각주마다 별도로 시행하며, GTA 포함한 남부 온타리오 전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RRRF의 경우는 코로나사태 관련 정부의 다른 긴급지원 혜택 (특히 CEBA와 BCAP융자)을 신청 자격 미달이거나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업체들을 추가로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고정운영자금 지원금이라고 하겠다. 연방정부와 온주 정부의 합작으로 운영되는 FED DEV Ontario를 통해 지원되는 RRRF는 중소기업체의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정운영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무이자 대출이다. 케네디언 법인이여야 하고, 코로나 이후 자금 압박을 받는 업체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을 지속해가려는 계획 또는 COVID-19 이전의 운영조직을 현상 유지하려는 업체임도 설명하여야 한다. 최고 50만 불까지 무이자대출을 받으며, 4만 불 이내는 조건부 면제융자금 (무상융자)도 들어있어 CEBA와 비슷하다고 보아도 된다.
6. 개인 소득세 신고의 경우, 보고 마감일은 6월 1일이었으나, 세금 납부는 9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만일 보고를 못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벌금이나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만일 보고를 못하신 분들은 9월 1일까지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불이익은 없다.
7. 사업자의 경우 3월 27일부터 6월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GST/HST는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다.
8. 추가로 긴급 사업자금융자를 위하여 연방정부가 완화된 신청자 조건과 유리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Emergency Relief Fund 대출 신청을 BDC에서 받고 있으며, 특별 이자율(현재 4.55%) 적용을 받으려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 소속의 EDC은행과 BDC은행애서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추가 사업자금 신청은 위의 다른 사항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위에 요약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긴급자금을 제공하니 담당 회계사, 재정전문가 또는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를 검색하여 볼 것을 추천한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을 합쳐서 교민들이 COVID-19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인 경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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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7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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