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다니면서 일하는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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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다니면서 일하는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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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680회 작성일 16-07-0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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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관련 된 워크퍼밋
 
1. Work On Campus 
워크 퍼밋은 필요 없습니다만 SIN 은 받으셔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풀타임 학생 이면서 공립 컬리지, 대학/ 공립에 준하는 사립 학교 (현재는 퀘벡에만 존재)/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어야 합니다. 풀타임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략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에 다음의 문구가 있어야 SIN 신청 가능합니다.
•May accept employment on the campus of the institution at which registered in full-time studies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v) or (w).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2. Work Off Campus 
워크 퍼밋은 필요 없습니다만 SIN은 받으셔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풀타임 학생 이면서, DLI 넘버가 있는 Post-Secondary 과정의 학교에서 학문, 직업교육 관련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Work on campus 보다는 기준이 넓지만, ESL 프로그램은 안됩니다.
스터디 퍼밋에 다음의 문구가 있어야 SIN 신청 가능합니다.
•May work 20 hrs per week off-campus or full-time during regular breaks if meeting criteria outlined in section 186(v)of IRPR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v) or (w).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3. Co–op Student or Intern 
Co-op 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사항은, co-op, field placement, intern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co-op work permit 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이던 무급이던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off campus work permit 를 소지한 경우라도co-op work permit 을 별도로 신청 하여야 했고, 현재 별도의off campus work permit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co-op work permit을 받아야 습니다.  co-op 은 학업의 연장이고, 그런점에서co-op work permit 은 별도의 application fee 가 없습니다.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중 co-op이essential part  임을 나타내는 학교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Work Permit 받은 후 SIN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Spouse / Common-law Partner Work Permit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풀타임 학생 이면서 공립 컬리지, 대학/ 공립에 준하는 사립 학교(현재는 퀘벡에만 존재)/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규정에서 사립 대학들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했지만 현재는 퀘벡에만 해당 사립학교들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공립학교와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 외에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불가능합니다. 공립 컬리지의 ESL+본과를 등록한 학생의 배우자인 경우 ESL 기간 부터 오픈워크퍼밋이 가능합니다.
 
5. Post-Graduation Work Permit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졸업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공부한 기간 만큼 (최소 8개월 이상) 혹은 2년 이상의 프로 그램인 경우 3년간의 PGWP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만 PGWP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학기에 fail 한 과목 한두개를 수강한 경우, 간혹 Continuous full time 조건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Operational Bulletin 194 – June 1, 2010 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마지막 학기에서 풀타임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도 가능합니다. 90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PGWP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신청 후 거절된 경우 90일이 지났다고 해도,  재신청하여 PGWP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0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부 기간과 관련하여, 2년 프로그램을 방학 없이 1년 6개월에 끝내도 3년 PGWP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이민관이 공부한 기간만을 따져 1년 6개월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재 신청을 하여 3년으로 연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PGWP 소유자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하려면, PGWP 소유자가 현재 B레벨 이상의 직종에서 일을 하여야 하고, 그 Employment Letter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PGWP 은 한사람당 한번 밖에 받으실 수 없는 워크퍼밋 입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 등의 이유로 짧게 받은 경우에는 여권 갱신 후 다 받지 못한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7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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