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콘도 클로징 날짜 변경에 관련 법률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904회 작성일 21-10-13 08:00본문
콘도를 분양받을 당시에 대부분 완공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예정된 완공 시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예상했던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말-8월 초에 클로징이 마무리된 2221 Yonge 콘도는 분양시기가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7년이나 지난 2021년에 클로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더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일방적인 지연이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보상을 받더라도 $7,500이 보상 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사정으로 빌더가 지정한 클로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는 빌더의 동의 없이는 클로징 날짜가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클로징을 연기하려는 경우는 대부분 모기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은행 측에서 1~2일 정도 짧은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은행을 알아봐야 해서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상 일반적으로 빌더 측은 하루 정도 클로징을 늦출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빌더가 지정한 클로징 날짜 다음 날 오전까지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면 빌더의 재량으로 다른 조건 없이 클로징을 진행해 주기도 하며, 이 경우 달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빌더가 반드시 클로징 날짜까지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빌더 측 변호사에게 연장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더 측에서 연장을 받아 주는 경우, 빌더의 성향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한 날짜까지 연장하는 데에 필요한 페널티와 변호사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작게는 하루 $200 정도에서 많게는 하루 $500 이상의 비용을 요청합니다.
일부 빌더는 매우 짧은 기간 (예를 들면 2일)만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private mortgage라도 주선하여 이 기간 안에 클로징하셔야 하며, 빌더가 요구하는 제반 비용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 빌더가 지정된 날짜를 2개 정도 주고 (예를 들어 7일 후와 15일 후) 서로 다른 페널티 금액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날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길게 연장할수록 비용이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매자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는 빌더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연장이 거부되면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은 몰수되고, 빌더는 콘도를 제 3자에게 다시 판매하게 되며, 만일 이 과정에서 빌더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구매자가 보상해야 하므로, 이율이 높은 private mortgage라도 준비하셔서 클로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징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21
페이스북 : @cbmtoronto
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
Copyright© 2014-2021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