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캐나다 이민과 유학에 관련한 FAQ 10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853회 작성일 16-08-03 02:58본문
1. 스터디 퍼밋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일단 거절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빠진 경우나, 아웃사이드로 신청하라는 등의 거절 사유이면, 잘 준비하여 재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던가,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민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거절이 된 경우라면,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백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왜 공부를 하려는지, 왜 그 전공을 선택하였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재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학교를 변경하면 스터디 퍼밋도 재신청 해야 하나요?
Study permit 상의 학교명과 Field of Study 조건이 동일하다면 스터디 퍼밋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CIC에 로그인하여 DLI Number Change에 대한 보고는 해야합니다. 만약 Secondary에서 Post Secondary 로 진학하는 경우, Ontario 의 Secondary School에서 타주의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등은, 스터디 퍼밋의 조건이 바뀌는 경우로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파트타임으로 공부 예정인데,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 있나요?
스터디 퍼밋은 풀타임,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스터디 퍼밋의 유지 조건인 “must actively pursue studies“ 도 풀타임, 파트타임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Off Campus Work, PGWP 등을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4. 스터디 퍼밋이 아직 유효하면, 학업을 그만둔 상태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학업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일찍 마친 후 90일이 지난 경우는 스터디 퍼밋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DLI 넘버 변경 또는 비지터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5. PGWP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일단 거절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빠진 경우라면, 잘 준비하여 재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없이 90일간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후 거절이 되었다가 재 신청하는 시점에서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구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풀타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6. Closed 워크 퍼밋(LMIA를 통한 워크퍼밋)이 아직 유효하면,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일을 그만두면 워크 퍼밋은 무효가 됩니다만, 워크 퍼밋이 유효한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7.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라는 글귀는 무슨 의미인가요?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등은 캐나다 내에서의 허가일 뿐, 입국 승인 서류인 VISA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구일 뿐입니다.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 심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 입국 시 CBSA의 심사를 통과하면 재 입국 가능합니다.
8.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에 오자 등의 에러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일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민국의 실수로 에러가 있는 경우는, 무료로 Request to Amend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퍼밋이 올 때까지 기존 퍼밋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IN 신청 시 에러가 발견되어, SIN 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새로운 퍼밋을 받을 때까지 신규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9.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을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본이라도 갖고 계시고 시간이 없을 경우 사본만으로 국경을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국경 통과를 원활히 하고 싶으신 경우 30불의 피를 내고,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 짧은 기간만 더 머무르고 출국할 예정인데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하루 이틀의 기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주일 이상이라면, 오버 스테이라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연장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을 해 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법을 지키려고 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8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일단 거절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빠진 경우나, 아웃사이드로 신청하라는 등의 거절 사유이면, 잘 준비하여 재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던가,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민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거절이 된 경우라면,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백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왜 공부를 하려는지, 왜 그 전공을 선택하였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재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학교를 변경하면 스터디 퍼밋도 재신청 해야 하나요?
Study permit 상의 학교명과 Field of Study 조건이 동일하다면 스터디 퍼밋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CIC에 로그인하여 DLI Number Change에 대한 보고는 해야합니다. 만약 Secondary에서 Post Secondary 로 진학하는 경우, Ontario 의 Secondary School에서 타주의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등은, 스터디 퍼밋의 조건이 바뀌는 경우로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파트타임으로 공부 예정인데,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 있나요?
스터디 퍼밋은 풀타임,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스터디 퍼밋의 유지 조건인 “must actively pursue studies“ 도 풀타임, 파트타임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Off Campus Work, PGWP 등을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4. 스터디 퍼밋이 아직 유효하면, 학업을 그만둔 상태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학업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일찍 마친 후 90일이 지난 경우는 스터디 퍼밋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DLI 넘버 변경 또는 비지터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5. PGWP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일단 거절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빠진 경우라면, 잘 준비하여 재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없이 90일간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후 거절이 되었다가 재 신청하는 시점에서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구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풀타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6. Closed 워크 퍼밋(LMIA를 통한 워크퍼밋)이 아직 유효하면,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일을 그만두면 워크 퍼밋은 무효가 됩니다만, 워크 퍼밋이 유효한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등은 캐나다 내에서의 허가일 뿐, 입국 승인 서류인 VISA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구일 뿐입니다.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 심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 입국 시 CBSA의 심사를 통과하면 재 입국 가능합니다.
8.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에 오자 등의 에러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일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민국의 실수로 에러가 있는 경우는, 무료로 Request to Amend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퍼밋이 올 때까지 기존 퍼밋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IN 신청 시 에러가 발견되어, SIN 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새로운 퍼밋을 받을 때까지 신규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9.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을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본이라도 갖고 계시고 시간이 없을 경우 사본만으로 국경을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국경 통과를 원활히 하고 싶으신 경우 30불의 피를 내고,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 짧은 기간만 더 머무르고 출국할 예정인데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하루 이틀의 기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주일 이상이라면, 오버 스테이라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연장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을 해 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법을 지키려고 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8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