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유학생 취업 허가 규정 완화… 졸업생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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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취업 허가 규정 완화… 졸업생 혜택 확대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 기준을 다시 한 번 완화했다.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유학생이 PGWP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승인된 프로그램에 속한 전공자에게만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IRCC)은 이 요건을 변경했다.
IRCC는 대학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해 특정 전공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졸업생들은 보다 쉽게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변경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졸업생에게 적용된다.
IRCC 관계자는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은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최대 3년의 PGWP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PGWP 신청을 위해서는 언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 졸업생은 영어 능력(CLB)는 5 이상, 전문대 졸업생은 CLB 7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언어 요건은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유학 허가 연장을 신청한 졸업생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IRCC는 이번 변경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이나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IMP)을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주의 24개 공립 대학을 대표하는 온타리오 컬리지는 기존의 PGWP 전공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비판해왔으며, 이번 변경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유학생들은 더 이상 PGWP 전공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졸업과 동시에 PGWP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5년에 유학 허가증을 437,000개만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485,000개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한 향후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수에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도 이번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2025년 1월 21일부터 특정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만 가족 개방형 취업 허가(OW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는 더 이상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변경으로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언어 요건 강화와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일부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유학생들은 새로운 정책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사진=shutterst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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