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난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캐나다, 난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도입
캐나다 연방정부가 후원 난민과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co-pay)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5년 11월 연방 예산안에서 처음 발표됐다. 화요일,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캐나다 임시연방건강프로그램(IFHP)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 내용을 공개했다.
IFHP는 정부 후원 난민과 난민 신청자에게 제한적·임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또는 준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때까지 긴급 및 필수 진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5월 1일부터 IFHP 수혜자는 처방약을 새로 조제하거나 재조제할 때마다 1건당 4달러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치과·시력·상담·보조기기 등 다른 보조 의료 서비스와 제품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는 기타 보조 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심리학자 및 상담사
▫️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 의수·의족, 보행 보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
▫️ 가정간호 및 장기 요양
▫️ 긴급 치과치료 및 제한적 시력관리
▫️ 의료용 소모품과 장비
본인 부담금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비용은 IFHP에서 지원한다.
IRCC는 “본인 부담금 도입은 증가하는 수요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보조 의료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IFHP가 현재와 미래 수혜자에게 필수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즉 의사 진료와 병원 치료는 IFHP에서 계속 전액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이 없다.
오타와 정부는 5월 1일부터 IFHP를 이용하는 난민 및 난민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
▫️ IFHP 등록 의료 제공자를 IFHP Provider Search 로 계속 선택할 것
▫️ 진료 전 본인 부담금 적용 여부를 의료 제공자에게 확인할 것
▫️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것
▫️ 지불한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보관할 것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4년에는 사상 최대 난민 신청 기록을 세웠다.
( 사진=shutterstock )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anada
Korea




















